
최근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국제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멤버가 **해외 국적자(호주, 태국 등)**이며, 뉴진스가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독자 활동을 모색할 경우, 국내 전속계약이 해외에서도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해외 법원이 해당 계약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호주·중국 등 해외 법원의 전속계약 해석 차이, 해외 국적자의 법적 지위, 위약벌 조항 유효성, 판결 충돌 시 처리 방식, 관할권 문제, 해외 승소 가능성 분석, 중국 활동 가능성과 리스크까지 종합 정리합니다.

1. 뉴진스는 해외 국적자라도 한국 전속계약에 구속된다
- 전속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체결되었고, 뉴진스 멤버의 주 활동지가 한국인 이상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법 적용
- 대부분의 전속계약에는 “국내외 모든 활동에 대해 소속사 동의 필요” 조항이 명시됨
즉, 태국·호주 국적자라 해도 한국 계약의 구속력은 유지됩니다.

2. 해외에서 활동해도 계약 위반이다 (가처분 인용 기준)
-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멤버들이 본안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할 수 없다고 결정
- 해당 결정은 국내외 모든 활동을 전속계약의 범위로 해석한 결과
- 해외 활동이라 해도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계약 위반 → 법적 책임 발생 가능

3. 미국·호주 법원도 한국 계약을 인정할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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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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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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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한국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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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존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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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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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조항 있음(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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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포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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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다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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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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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등 일부 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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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항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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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California Civil Code 기준, 7년 이상 구속하거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조항은 "penalty clause"로 무효
- 뉴진스 멤버가 미국에서 독자 활동할 경우, 미국 법원이 계약 일부 무효 판단 가능
호주:
- 계약이 자발적·공정하게 체결됐고, 과도한 일방성 없으면 대부분 효력 인정
- 단, 해외 활동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제한 가능성

4. 위약벌 조항도 무효화될 수 있다
- 한국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 미국·호주 법원은 “벌(penalty)” 성격의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무효
- 실제 손해에 비례하지 않는 위약금, 또는 계약상 위협 수단으로 보이면 효력 인정 어려움
따라서 어도어가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해도 해외 법원에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국내와 해외 판결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 한국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 + 독자 활동 금지 → 어도어 승소
- 미국 법원은 계약을 일부 무효로 판단하고 활동 허용할 수도 있음 → 뉴진스 승소 가능성
각국 판결은 해당국 내에서만 효력
→ 판결이 상호 모순될 경우, 실제로는 “법적 충돌 상태”가 유지됨 → 상호 인정이 불가피할 경우, 국제중재(ICC 등)로 해결 가능
6. 해외 소송 가능 조건: 관할권 있어야만 제기 가능
- 어도어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할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관할권 성립 요건
- 피고가 해당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일 것
- 분쟁행위(예: 공연, 광고계약 등)가 해당국에서 이루어졌을 것
- 계약상 관할조항이 해당국 법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것
즉, 뉴진스 멤버가 호주 시민권자이면서 현지에서 활동한다면, 호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중국 활동 가능성과 법적 한계
SM 사례 재현 가능성
- SM 소속이었던 크리스, 루한, 타오 등은 전속계약 중 일방 해지 후 중국에서 독자 활동
- SM은 한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국 법원은 한국 판결을 집행하지 않음
뉴진스가 중국 활동 시 어도어 대응의 한계
- 중국은 한국과 민사판결 상호 승인 협정이 없음 → 한국 법원 판결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
- 뉴진스가 중국 로컬 기획사와 계약하고 활동하면, 어도어가 이를 직접 제지할 방법은 매우 제한적
- 일부 멤버가 중국 국적자일 경우, 중국법상 개인의 경제활동 제한은 더더욱 어려움
결론: 뉴진스가 중국에서 독자 활동을 선택할 경우, 어도어의 법적 대응 수단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론: 해외 소송은 전략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해외 소송 시 아래 전략을 검토할 것입니다:
- 계약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예: 표현의 자유 침해, 과도한 위약벌 등)을 근거로 미국이나 호주 법원에 소송 제기
- 현지 국적 및 활동지를 근거로 관할권을 확보
- 한국 판결의 전면 무효가 아닌, 계약 일부 무효(위약벌, 활동 제한 등)만을 주장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국내 가처분에서도 뉴진스 측의 차별, 신뢰 파탄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 해외 법원은 “불공정 계약” 판단에 있어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요구함
▶️ 해외 승소 가능성 예측: 30% 내외
- 계약 기간, 통제 정도, 위약벌 구조 등이 국제 기준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 신뢰 파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약하면 판단은 보수적일 수 있음
결론적으로 해외 소송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일 수 있으나, 승소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진스 분쟁은 글로벌 연예계에서 ‘계약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이 우선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