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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EBS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정원(5명)**이 아닌 2명만으로 인사 결정을 내린 점이 쟁점이 되며,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동호 신임 사장, 누구인가?
- 전 MBC 아나운서 출신
- MBC 아나운서국장, 라디오국장 역임
- 2018년 내부 인사 갈등 및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퇴사
- 이후 언론 활동과 유튜브 운영 등 대외 활동 지속
이번 임명은 인사 자질보다 임명 절차의 법적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법적 쟁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당 측 위원이 사퇴·탄핵된 이후 현재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만 활동 중입니다.
관련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 정수는 5인”
- 제14조 제1항: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현재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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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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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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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정원 중 2명만 활동 중 → ‘재적’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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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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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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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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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야권 인사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본안 소송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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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소송 시나리오 및 결과
1.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신청 주체: 시민단체 또는 야권 방통위원 지명자 측
- 심리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 긴급성 + 소송의 이익
- 결과 예측: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일부 인용할 가능성 있음
2. 본안 소송 (임명 무효 확인청구)
- 쟁점: 방통위 의결이 정족수 미달인지 여부
- 판례: 과거 인사 관련 결정에서 정원 기준 엄격 적용된 사례 존재
- 결과 예측: 정족수 요건 위반으로 무효 판단 가능성 약 50% 내외
🧭 법률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
- 방통위의 의결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가 무너지면, 향후 EBS 사장 임명은 전면 무효 가능성 존재
- 관련 법령에 ‘잔여 인원으로 의결 가능’ 명시 규정이 없음 → 해석의 여지 좁음
- 향후 법원의 판단은 공영방송 인사 전반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결론: 임명 강행보다 절차 준수가 더 중요하다
신동호 EBS 사장의 임명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하의 인사 결정은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및 무효 소송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가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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