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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법적으로 타당한가?
essay9328
2025. 4.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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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사이며,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된 결정입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근거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 법적 근거
1. 헌법 제104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출처 입력
-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명시되어 있음
-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임시 대행자로서의 권한 행사 가능 범위가 논점
2.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판례 및 해석
-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류
-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 유지 차원의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한다는 해석이 우세
-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인사권 등 본질적 고유 권한은 제한된다는 입장 강세

❗ 논란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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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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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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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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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원으로 인한 국정 차질을 예방해야 하는 불가피성 주장 vs. 7인 구성으로 정족수 충족 및 대통령 선출까지 50일 이내 상황 감안 시 긴급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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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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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거친 후 임명, 형식적 절차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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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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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기관 인사에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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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대응 예고와 헌재 판단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임명 조치에 대해 헌법상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쟁점별 법적 쟁탈전 예상
- 권한쟁의 요건 충족 여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임시 대행자가 행사한 점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과연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직접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
-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헌재 구성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일시적 정지 필요성 인정될 여지 있음
- 본안 판단 예상: 헌법이나 법률에 ‘대행 중 인사권 제한’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음
✅ 예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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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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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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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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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가능성 존재 (헌재 업무 공정성 확보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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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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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 높음 (법적 근거 부족, 권한 침해 인정 어렵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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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위헌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부적절’ 논란 가능성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절차적 신중성 부족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으로 퇴임 예정인 2명을 제외해도 헌재는 7인 구성으로 의결 정족수(6명)를 충족함
- 2025년 6월 3일 대선까지 약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이 곧 임명할 수 있음
- 따라서 ‘긴급성’이라는 요건 충족이 의문시될 수 있으며,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됨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인사는 법적으로는 합헌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주당이 제기한 가처분 심판에서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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