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세대 불균형, 개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 여러 구조적 제안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성 불균형, 특히 ‘세대 불균형’ 문제는 조명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문제를 헌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1. 대한민국 국회의 세대 분포 현황
2024년 22대 국회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만 나이 기준):
|
출생 연대
|
의원 수
|
비율
|
|
1950년대
|
15명
|
약 5%
|
|
1960년대
|
104명
|
약 34%
|
|
1970년대
|
123명
|
약 40%
|
|
1980년대
|
54명
|
약 17%
|
|
1990년대 이후
|
4명
|
약 1%
|
- 1960~70년대생이 전체 국회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40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는 18%에 불과하다.

2. 세대별 인구와의 괴리
성년 기준(20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각 세대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출생 연대
|
성년 인구 비율 (추정)
|
|
1950년대
|
약 10%
|
|
1960년대
|
약 18%
|
|
1970년대
|
약 22%
|
|
1980년대
|
약 24%
|
|
1990년대 이후
|
약 26%
|
→ 2040세대(1980~90년대생)는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국회에서는 18%의 대표성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세대별 정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구조와 선거제도가 특정 세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왜 세대 불균형은 문제인가?
- 정책 왜곡: 고령 세대 중심의 입법 구조로 인해 청년·청장년 세대의 정책(주거, 노동, 교육, 돌봄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림
- 정치적 좌절: 청년 정치인의 등용문이 사라지고, ‘정치 탈출’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구조
- 사회적 격차 고착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제도권에서 배제될수록, 세대 갈등은 격화되고 정치적 환멸로 이어짐

4. 개헌은 세대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배분: 지역주의와 인구 감소 지역 우대에 따라, 청년 인구 밀집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대표성이 낮음
- 비례대표 배정 방식: 정당 내 공천 권한이 당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어, 젊은 세대는 ‘선전용’으로만 활용됨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정치 개혁 방향:
- 청년할당제 헌법 명문화: 일정 비율의 청년(예: 만 45세 이하)을 공천 또는 비례 명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양원제 도입 시 청년상원 신설: 상원(또는 시민의회)에 20~40대 중심의 대표가 다수 진입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공직선거법 개정 병행: 기초·광역·국회 수준에서 ‘세대별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개선 필요
5. 결론: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 정치 불균형은 단지 ‘청년이 안 뽑혀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진입이 어렵고, 제도 설계가 특정 세대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 문제, 권력구조 문제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성 회복’과 ‘세대 균형’ 또한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축소판’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더 이상 그 축소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혁은, 헌법이라는 뼈대를 다시 짜는 작업에서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