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 경호처의 권한 범위, 그리고 공무원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죄의 적용 기준을 모두 아우르는 중대한 헌법·형사법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적용된 형법 조항의 쟁점, 그리고 향후 검찰 수사 및 공소 제기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 사건 개요: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검찰 수사관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주요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증거인멸 교사죄 (형법 제152조 제2항)
- 검찰은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권 과잉행사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
- 피의자들의 경호 행위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음
- 김 차장 등은 고위 공직자로서 주거와 신분이 일정하고,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
-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각 사유가 성립됨
🧾 법률적 쟁점 분석
1.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 핵심 쟁점:
-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로 막은 것이 '직권 남용'인지
- 검찰 수사관의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2. 증거인멸 교사죄 적용 가능성
- 검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내 중요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
-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
🔎 관건:
- 삭제 지시가 실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삭제 목적이 수사 방해였는지 여부
3. 대통령 경호와 사법권 충돌
- 경호처 측은 "국가 경호 임무 수행 중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
- 이 주장은 대통령 경호라는 헌법상 책무가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는가라는 헌법적 논쟁으로 연결됨
🗣 시민단체 및 사회 반응
- 참여연대: “경호처 고위 간부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구속 수사는 필요했다”고 비판
- 군인권센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
- 시민사회는 사법부의 형식적 판단보다 실질적 수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향후 수사 및 재판 전망
1. 불구속 기소 가능성 높음
- 영장 기각은 '무죄'가 아닌 '구속 요건 미충족'이므로, 검찰은 보강 수사 후 불구속 기소할 수 있음
2.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영향
- 경호라인 핵심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직 시 수사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비화폰 자료 확보, 증인 조사 등에 실질적 어려움 예상
3. 대통령 경호처 권한 통제 논의 확대
- 이번 사건은 경호처의 사법 통제 범위, 민주적 통제 가능성 등 헌법적 논의로 확장될 여지 있음
✅ 결론: 구속영장 기각, 법치주의 위기인가 신중한 판단인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구속수사의 원칙적 예외성을 적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중할 만하지만,
🔺 대통령의 체포를 경호라는 명분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 수사 방해 논란과 함께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로 번지고 있다.
📌 법원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엄정히 내려야 하며, 📌 검찰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