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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엔씨소프트(NCsoft)가 웹젠(Webzen)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항소심에서 웹젠의 패소 및 169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콘텐츠 모방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원고: 엔씨소프트 (리니지M 개발사)
- 피고: 웹젠 (R2M 개발사)
- 쟁점: R2M이 리니지M의 게임 시스템과 구성 요소를 모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는가?
-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별성과 독창성 침해 판단)
⚖️ 1심과 2심 판결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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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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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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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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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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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억 원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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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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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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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행위 지속 인정, 중단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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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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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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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인정 (법리상 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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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되었지만, 게임 콘텐츠의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 시스템' 모방은 부정경쟁으로 판단
- 웹젠의 고의성 및 유사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격히 판단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가

🧠 법적 분석 – 왜 부정경쟁이 인정됐나?
1. 콘텐츠의 차별성과 독창성 보호
- 단순한 UI 모방이 아니라, 캐릭터 성장 구조, 경제 시스템, 과금 방식까지 유사한 흐름이 확인됨
2. 유사 게임 구조로 인한 시장 혼란
- 이용자들이 두 게임을 혼동할 가능성 + 리니지M의 브랜드 가치 훼손
3. 웹젠의 영업상 이익 취득
- R2M이 리니지M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 확대 → 법원은 ‘부정한 이득’으로 판단
🎮 업계에 미치는 영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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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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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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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게임 구조 유사 개발 시 법적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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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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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보다는 구조·시스템 유사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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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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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은 출시 전 IP 유사성 법률검토 필수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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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웹젠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 있음
- 판례가 확정되면 게임 콘텐츠 모방 판단 기준의 기준점이 될 것
-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게임 업계에도 강한 시사점 제공
✅ 결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경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콘텐츠 유사성을 넘어서, 게임 구조와 운영 방식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게임업계는 이제 창의성과 독창성뿐 아니라, 기획과 시스템의 법적 보호 여부까지 고려한 개발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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