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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연예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서 '친권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미성년 연예인 계약의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무엇이 문제인가?
- 쟁점: 뉴진스 멤버 중 일부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이 과정에서 친권자(부모)의 해지 권한 행사 방식이 논란이 됨
- 소송 성격: 어도어가 ‘계약은 유효하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 핵심 질문: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해지한 계약은 유효한가?

⚖️ 법적 쟁점: 친권자의 해지권 행사, 정당했나?
1. 미성년자 계약과 친권 동의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필수
- 계약 해지 역시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속함
2. 공동친권일 경우, 해지는 '공동 의사결정' 필요
- 민법 제909조: 자녀의 재산·신분상 중대한 행위는 부모 공동결정 원칙
- 이번 사안은 모친이 단독으로 해지 통보를 했는지, 부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3. 실질 양육자가 단독으로 행사한 경우의 법적 효력
- 판례상 한쪽 부모가 사실상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해 온 경우, 법원이 단독 의사도 인정한 바 있음
- 다만, 전속계약 해지처럼 법률 효과가 큰 사안은 공동 친권 여부와 해지 경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중요
🔍 유사 판례로 본 판단 기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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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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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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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7나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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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자의 일방 해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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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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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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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양육자 단독 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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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단독 양육 정황이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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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친권 구조에 달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친권자가 공동 친권자인가, 단독 친권자인가?
- 계약 해지 과정에 다른 친권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가?
- 해지 통보가 아이의 복리와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
→ 이 질문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미성년 연예인 계약과 친권의 새로운 기준이 될까?
뉴진스 사건은 단순한 소속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미성년 연예인의 계약상 지위와 친권자의 법적 역할을 정면으로 검토하게 되는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지 형식적 계약서만 보지 않고, 실질적 친권 행사 관계, 해지 사유의 타당성, 부모 간 의사 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는 향후 K-엔터 업계 전체의 미성년자 계약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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