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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에이스침대가 매트리스용 살균 제품 ‘마이크로가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이 국내외 기준상 ‘유해물질’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대표 사례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사건 개요 요약
- 문제의 제품: ‘마이크로가드’
- 광고 내용: “인체에 무해… 안심하고 사용 가능”
- 주요 성분:
-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 기피제로 사용되나 피부 접촉 시 유해
-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 세정제·소독제에 사용되며 독성 우려 존재
-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향후 과징금 부과 가능성 있음)
⚖️ 법률적 분석: 표시광고의 범위와 허위성
📌 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쟁점 1 – ‘인체에 무해’라는 표현은 과장인가, 허위인가?
- DEET와 클로록실레놀은 공공기관이 **‘주의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한 바 있음
- 장시간 수면 중 접촉되는 제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오인 유발로 판단됨
쟁점 2 – 소비자 보호 기준상 고지 의무 미이행
- 1년 단위 교체 필요성, 안전 주의사항 등이 제품 포장 및 설명서에 누락되어 있었던 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향후 과징금 처분 및 집단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쟁 상황 속 무리한 마케팅?
- 에이스침대는 2024년 매출 기준으로 시몬스에 밀려 업계 2위로 하락
- 일부 소파 브랜드(자코모, 에싸) 매출을 직매입 방식으로 반영해 외형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존재
- 무리한 점유율 회복 전략이 법 위반을 초래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향후 법적 및 소비자 대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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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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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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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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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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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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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제소,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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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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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포장 문구 시정, 리콜 또는 안내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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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안전 광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할 수 없다
에이스침대 사례는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허위 광고가 얼마나 직접적인 소비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안전성 정보의 투명한 고지가 필수이며,
기업은 매출 경쟁보다 법률 리스크와 신뢰 보호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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