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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왜 말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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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타당성과 폐지 논의 시 필요한 보완책

“주 15시간만 넘으면 하루 치 급여가 더 나온다?”

바로 주휴수당 얘기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현장에서는 “몰랐다”,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청년층과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 시,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 1일분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보장해야 함
  •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을 경우
  •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받게 됨 (일 8시간 기준: 시급 × 8)

📌 정규직은 물론,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적용 대상


✅ 제도의 타당성 (존속 논리)

1. 휴식권 보장

  • 유급휴일은 법정 권리이며, 노동자의 건강·복지와 직결
  •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제도 일관성 유지

2. 최저임금 보완기능

  • 실질 시급 보전: 시급 × 근로일 + 주휴수당 포함 = 생활임금 가능 수준
  • 주휴수당이 없으면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 어려움

3. 사각지대 방지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자 보호 장치
  • 사업장 간 형평성 유지 역할

❌ 폐지론의 쟁점 (문제 제기)

1. 몰랐던 수당? → 고용주·근로자 모두 혼란

  • "시급 9,860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11,473원?”
  • 청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이에 제도 이해도 낮음

2. 일 안 했는데 돈 준다? → 비효율 논란

  • 사용자 측 입장: 실근무와 무관한 비용 지출
  • 일부는 주 14시간 이하로 쪼개기 고용, ‘회피 고용’ 양산

3. 최저임금과 이중 계산 → 부담 가중

  • 실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주휴수당 = 고정 인건비 폭증”
  • 특히 소규모 업장은 주휴수당 감당 어려움 호소

🛠️ 폐지 시 필요한 보완 대책

단순 폐지는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정책 보완 필요:

1. 최저임금 재설계

  • 주휴수당을 폐지하되, 실질임금을 반영한 시급 조정
  • 예) 현 시급 9,860원 + 주휴 반영 → 단일 시급 11,473원 책정

2. 탄력적 유급휴일 보장제 도입

  • 주휴수당 대신 자율 유급휴일 선택제
  • 근로자가 ‘휴일 vs 시급상승’ 중 선택 가능하도록 구조 설계

3. 영세사업장 대상 지원금 확대

  • 주휴수당 폐지 시 일시적 근로자 피해 방지용 바우처/보조금 지급
  • 고용보험 내 ‘소득보전 프로그램’과 연계

4. 청년·단시간근로자 보호 대책 병행

  • 주휴수당 폐지 시 가장 타격 받는 시간제 근로자, 대학생 알바층 대상
  • → 별도 ‘청년 근로 장려 수당’ 또는 소득 보전형 EITC 강화 필요

⚖️ 종합 정리

 
항목
주휴수당 존속
주휴수당 폐지 + 대안
실질임금
유지
대체 정책 따라 변동
정책 취지
유급휴일 보장
유급휴일 대신 유연근무 확대
사용자 부담
상대적으로 높음
시급 통합 시 예측 가능성 ↑
근로자 인식
불균형 존재
제도 단순화로 오히려 투명성 ↑

 


💬 한줄평 마무리

“주휴수당은 복지의 시작이자 갈등의 씨앗 –

없애려면 대체할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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