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노조 파업에 대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업도 비용을 물어야 하나?” “노동 3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내 판결을 중심으로,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함께 비교해 보며
우리 법체계의 특징과 개선 방향을 살펴봅니다.

⚖️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 소송, 노동권 위협인가?
최근 2024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사건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시설 훼손 등에 대해 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쌍용차,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에서도 개별 조합원이나 간부에 수억~수십억 원의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목적, 절차, 수단 등)을 매우 좁게 판단하며
- 사측 손해가 크고 실력행사가 동반되면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업권을 '경제적 위협'으로 봉쇄하는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 손배 제한법)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 해외 사례 비교: 파업과 손해배상의 균형은?
🇩🇪 독일: 파업권 최우선, 손해배상은 거의 없음
- 단체협약 쟁의에 의한 파업은 헌법상 권리로 매우 강하게 보호됨
- 기업의 손해 발생 시에도 파업이 정당하면 손해배상 불가
- 루프트한자 파업 사례에서 회사 측 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
🇫🇷 프랑스: 조합원 개별 손해배상 어려움
- 파업은 법적 권리
-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 입증이 필요
- 개별 조합원에 대해선 사실상 소송 제기 불가
🇬🇧 영국: 법적 상한제 존재
- 파업은 법에 따라 신고·조율된 경우 정당함
- 손해배상 상한선 존재 (노조 규모에 따라 설정)
- 노조에만 청구 가능, 개인 조합원은 면책
🇺🇸 미국: ‘불법 파업’에만 손해배상, 그러나 제한적
- **NLRA(전미노동관계법)**은 노조 활동을 광범위하게 보호
- 단, 폭력, 고의적 설비 훼손, 계약 위반 등이 포함되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어 손해배상 가능
-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입증 부담이 커 소송 제기는 드묾
- 대표적 사례: Verizon 노조 파업 당시 회사 측이 조합 간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 제기 → 대부분 기각

🧭 결론: 손해배상과 노동 3권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손해배상 인정 기준이 매우 낮고, 청구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는 파업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는 책임, 그러나 정당한 쟁의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해외처럼 ‘상한제’, ‘단체만 대상’, ‘고의행위 요건’ 등의 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