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사이며,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된 결정입니다.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근거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법적 근거1. 헌법 제104조 제1항“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출처 입력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명시되어 있음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임시 대행자로서의 권한 행사 가능 범위가 논점2.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판례 및 해석과거 2004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