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기대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헌법을 꿈꿔야 한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이자, 군부독재에 맞선 국민적 열망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오늘, 4차 산업혁명, 세대 갈등, 기후위기, 디지털 권력 등 새로운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더 이상 유효한 '설계도'가 아니다.1. 권력구조의 혁신: 대통령 4년 중임 + 책임총리제대통령은 외교·안보·헌법 수호에 집중총리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하고, 내치(경제·사회·노동)는 책임지고 운영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총리 해임권을 국회에 명문화→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 국회책임정치 구현2. 양원제 도입: 지역·세대·전문성 균형을 위한 '시민상원'하원은 기존의 지역구 중심상원은 전문가·청년·여성·소수자 비례 대..